繁體中文版 · 한국어

한국 입국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 검사기

약 포장을 촬영하거나 성분명을 입력하면 한국 관리 성분 481종과 즉시 비교해, 반입 가능 여부와 영문 처방전 필요 여부, 신고 방법을 보여 줍니다. 대만 약사 장칭웨(張菁月)가 정리했으며 무료입니다.

검사기 열기 (무료)

검사기 화면은 번체 중국어입니다. 성분명은 영문 일반명(예: Zolpidem, Codeine)으로 입력하면 검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감기약을 가져갈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흔한 종합감기약, 진해 시럽, 비충혈제거제에는 코데인(Codeine), 덱스트로메토르판(DXM),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이 세 성분은 한국에서 관리 대상입니다. 출국 전에 검사기로 약 포장을 확인하거나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지참하세요.

졸피뎀(Zolpidem)은 한국에 가져갈 수 있나요?

졸피뎀은 한국 향정신성의약품(별표 6)으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영문 진단서와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허용 기간은 최대 90일(추가 5일 가능)이고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므로 입국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청하세요. 승인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프라졸람(Xanax), 로라제팜은 어떻게 가져가나요?

잔낙스(Alprazolam), 아티반(Lorazepam), 클로노핀(Clonazepam) 등 항불안제는 모두 한국 별표 6 관리 대상입니다. 출국 전 의사에게 영문 진단서와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고, 원래 포장 그대로 휴대하고, MFDS 사전 승인(최대 90일분,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10일)을 받은 뒤 입국 시 제시하세요.

한국 약국에서 산 약을 대만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한국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 OTC 의약품(위장약, 진통제, 감기약, 여드름약 등)은 개인 사용 목적이면 대만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인당 총 12병 이하, 품목당 36정/통 이하여야 하며, 코데인 등 관리 성분이 포함된 약은 대만 약사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약국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신청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4(모르핀, 암페타민, 펜타닐 등)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별표 5~7(바르비투르산, 벤조디아제핀계, DXM 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소량의 개인 사용이고 처방전을 즉시 제시하면 약품 압수와 구두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수량이 많거나 처방전이 없으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MFDS 휴대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nedrug.mfds.go.kr)에서 영문 진단서(병명, 약품 일반명, 1일 용량, 휴대 일수, 의사 서명 포함), 영문 처방전, 여권 사본 전체 페이지,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업로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므로 입국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청하세요. 허용 기간은 최대 90일(추가 5일 가능)입니다.

영문 진단서와 처방전은 어디서 받나요?

평소 진료받는 병원/의원에서 해외 출국 사실을 설명하면 의사가 영문본을 발급해 줍니다(대형병원은 문서 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약 NT$300~800). 약품명은 반드시 영문 일반명(예: Zolpidem)으로 쓰고 진단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CBD 오일, 대마 제품은 가져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대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대만이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CBD 오일, CBD 젤리, THC 함유 건강식품도 한국에서는 별표 7-2 관리 대상이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만에서 사용한 뒤 한국 입국 시 소변검사에서 THC가 검출되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 한국 관세청 안내 · 휴대 허가 신청 가이드 (중국어)